“기능성화장품 정의·범위 확대 따라기준·심사 제출 자료도 늘어난다”
식약처 안전평가원 민원설명회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‘기능성화장품 기준·시험방법’의 개정과 심사방향이 대폭 변화된다. 이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 특히 현재의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 되는 △ 염모제와 탈염·탈색제 △ 제모제 △ 탈모방지제와 더불어 신설될 △ 아토피성 피부 개선 도움 화장품 △ 여드름성 피부의 각질화·건조화 방지 도움 화장품 △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도움 화장품 등에 대한 심사자료 제출 범위와 심사방향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원장 손여원·http://www.nifds.go.kr)은 지난 4일 충북C&V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능성화장품민원설명회를 열고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 내용과 심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.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명 이상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, 앞으로 변화될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과 심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. 염모제·제모제·탈모방지제 등 의약외품, 내년 5월말부터 기능성화장품 이관 확실시 아토피·여드름·튼살 등 피부질환